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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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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-05-17 15:44 조회1,04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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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 정지공고

 
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4년 6월 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 의결권을 부여하며

 <주식.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>시행에 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은 설정하지 않습니다.

 



2024년 5월 17

 


주식회사 주성코퍼레이션

대표이사  허 용 호



 

 


 
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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